고시 제2022-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75호
건설신기술 지정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식회사 더빔에스아이(안병욱) |
주 소 |
우12982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947 B동 1305호 |
전화번호 |
031-699-0484 |
팩스번호 |
031-699-0483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한국종합기술(이상민) |
주 소 |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광동) |
전화번호 |
02-2049-5286 |
팩스번호 |
02-2049-5115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동부엔지니어링(주)(김완석) |
주 소 |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안양동, 3층) |
전화번호 |
02-2122-6795 |
팩스번호 |
02-2122-683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26호
ㅇ 명 칭: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한 지면제작방식으로, 강재거더와 콘크리트 케이싱을 합성한 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I형 강재거더의 하부플랜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용접량 및 강재량을 감소시키고, 지점부 단부저판플레이트로 강재거더의 단순자립이 가능하여 전공정 지상작업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킨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방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지면에 단순 자립시킨 T형 강재거더 하부에 콘크리트를 일체화하고 강연선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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