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7호(2018.7.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32-712-6588) 및 경기도 부천시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8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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