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93호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193호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