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7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 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천안선(아산-천안)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호(2016.02.2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61호(2020.09.25.)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천안선(아산-천안)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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