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25, ’20.6.22)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2.28(월) 18:00까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이메일 sish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확인을 위하여 담당자 신성일(044-201-3957)에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