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73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호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