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97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7호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 지정 「국토기본법」 제25조의2, 같은법 시 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