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9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9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골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흙막이를 지지하는 downward식 역타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바로건설기술 |
주 소 |
우05393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38길 9 (성내동) 바로빌딩 6층 |
전화번호 |
02-413-6503 |
팩스번호 |
02-413-6530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두산건설㈜ |
주 소 |
우06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26 |
전화번호 |
02-510-3273 |
팩스번호 |
02-510-3594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두산중공업(주) |
주 소 |
우5171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귀곡동) |
전화번호 |
055-278-6114 |
팩스번호 |
055-278-8489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한화건설 |
주 소 |
우14914 경기도 시흥시 대은대로 81(대야동, 모비딕빌딩 8층) |
전화번호 |
02-729-2485 |
팩스번호 |
02-729-4427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롯데건설(주) |
주 소 |
우065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
전화번호 |
02-3483-5712 |
팩스번호 |
02-3488-7899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
주 소 |
우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잠실동) |
전화번호 |
02-3400-3161 |
팩스번호 |
02-3400-390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27호
ㅇ 명 칭: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골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흙막이를 지지하는 downward식 역타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역타방식의 지하구조물의 구축에 있어 일반적으로 본구조물 SRC용 철골기둥을 선 설치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가설 임시철골기둥과 그에 설치되는 가설 철골브라켓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본 구조물인 이중격자 철골보를 거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한 후 양생된 슬래브로 흙막이를 버팀하는 공법으로, 기둥주변을 평행하게 지나는 가로, 세로방향의 이중격자 철골보로 구성된 구조물(DBS구조)을 별개의 특징으로 지니는 공법이며, 핵심 요소 기술로는 첫째로, 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수직하중을 지지하므로 역타공법에서 영구기둥 위치에 철골기둥을 선시공하지 않아도 되어 파일천공공사의 경량화로 인한 공기단축, 시공성개선, 비용절감 효과와 둘째로, 기둥주변을 지나는 이중격자 철골보 구조와 그로 인해 구성되는 주두부분의 역할로 인해 기둥에 직접 연결되는 일반 가설철골보 구조에 비해 부재의 총중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영구기둥 위치를 벗어난 곳에 가설 철골기둥을 선 설치하고, 굴착 중 가설 철골브라켓을 설치하여 그 위에 이중격자 철골보를 직접 거치하고 슬래브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downward식 역타공법으로, 이중격자 철골보를 철근콘크리트 영구기둥 주변으로 배치시켜 영구 구조기둥 설치 전까지 가설 철골기둥에 설치된 가설 철골브라켓 위에 임시 거치되는 방식의 지하 구조물 축조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 2. 28. ∼ 2028. 2. 27.(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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