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25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53호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원
ㅇ 규 모 : 962,032㎡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2022년 3월 4일(금) ~ 2022년 4월 5일(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ㅇ 공람장소 : 양주시 장흥면 행정복지센터, 고양시 환경정책과,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ㅇ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공람장소에 비치)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2년 3월 22일(화) 오후 1시 |
2022년 3월 22일(화) 오후 4시 |
장소 |
장흥 문화체육센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53-5) |
고양시 문예회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실시간 방송(유튜브 채널명 :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협조사항
ㅇ설명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의 집합·모임·행사 참석 허용 기준인원에 따라 행사장 입장이 선착순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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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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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방역패스(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및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증명서) 및 체온 확인 후 행사장 출입 가능
▶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 |
5.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2년 4월 12일까지)
ㅇ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6. 기타사항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4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처(055-922-38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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