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호
건설신기술 지정
‘태양추적식 집광장치와 투광렌즈 및 산광부를 이용한 자연채광 조명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