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경산하양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