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경산하양 A-3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