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3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31호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제42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313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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