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31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16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6.
국토교통부장관
ㅇ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 검사 업무중지일 : 2022. 3. 16.
검사대행자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검사
관할구역 |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
기술원(주) 오희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18-37, 705호(금곡동) |
2019년
5월 23일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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