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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2/03/16 (수)
내용

공고 제2022-31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16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6.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 검사 업무중지일 : 2022. 3. 16.
검사대행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일 검사
관할구역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
기술원() 오희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18-37, 705(금곡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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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