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호(’15.6.8)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3호(’15.11.10.), 제2016-24호(’16.1.25.), 제2017-749호(’17.11.17.), 제2019-744호(’19.12.12.)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참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호, ’15.6.8.),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4호, ’15.7.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7호, ’18.5.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31호, ’20.3.4. 및 정정 제2020-230호, ’20.3.6.),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5호, ’15.8.7.), 실시계획 변경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8-9호, ’18.6.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0-17호, ‘20.3.24.)
2022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