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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가격 정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2/03/17 (목)
내용

공고 제2022-28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89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7,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317
국토교통부장관

1. 20072021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 공시대상 :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 공동주택 수 : 9(아파트 3, 다세대주택 6)

.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 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또는 읍 )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317일부터 2022415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 구 민원실에 비치)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