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28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89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7~2021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9호(아파트 3호, 다세대주택 6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 군 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3월 17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 군 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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