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4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43호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 위탁기관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되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1의2호에 따라 지정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 위탁기관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18.
국토교통부장관
ㅇ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 위탁기관 지정취소
- 검사 업무중지일 : 2022. 3. 18.
검사대행자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정밀진단 업무
위탁 범위 |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
기술원(주) 오희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18-37, 705호(금곡동) |
2019.11.5 |
모든
타워크레인 |
산업안전관리(주)
윤영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길 31-7 |
2019.11.5 |
모든
타워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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