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2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0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지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