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3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27호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04호, 2022.2.21)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