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5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해창선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창선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