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개정안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2/03/22 (화)
내용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22.3.22~3.28) 중이며,
고시 적용일은 2022.4.1.자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

* 평균유가 :주유소평균판매가, 부가가치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주요 질의사항)
--> 해당 행정예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안전운임" 검색
--> 해당 고시문은 ’22.4.1일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고고시)에 등록 예정임.
--> 고시예정 안전운임은 행정예고(’22.3.22~3.28) 중인 운임표와 동일하므로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