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22.3.22~3.28) 중이며,
고시 적용일은 2022.4.1.자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
* 평균유가 :주유소평균판매가, 부가가치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주요 질의사항)
--> 해당 행정예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안전운임" 검색
--> 해당 고시문은 ’22.4.1일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고고시)에 등록 예정임.
--> 고시예정 안전운임은 행정예고(’22.3.22~3.28) 중인 운임표와 동일하므로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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