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조문에 대하여 규제 필요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일몰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2022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붙임1)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2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에 포함된 법령 및 조문에 대하여 규제개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규제개선 건의서(붙임2)를 작성하여 메일(hyl1702@korea.kr)로 2022년 4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이현영 주무관, 044-201-48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활한 일몰심사 진행을 위해 2022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붙임1)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경우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건의내용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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