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38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38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