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399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