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63호 건설신기술 지정 ‘지열 지중열교환기의 열교환코일관에 하중부가재 설치와 누출센서를 부설한 고심도 수직밀폐형 지열시스템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