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7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충격차단공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