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171호 건설신기술 지정 ‘유동성 씰과 경량 발포폴리에틸렌 시트재를 일체화하여 바닥면에 접착시키고 광폭형 절연 테이프를 활용한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