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7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77호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토지 세목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호(2019. 1. 3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6호(2021. 2. 3.)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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