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6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해안선 시흥목감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