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88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천안부성 A-1BL 등 6개 블록,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천안부성 A-1BL 등 6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