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주역세권 A-3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여주역세권 A-3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