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전남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전남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