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9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91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함양졸음쉼터(광주방향) 신설공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