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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18년 대구중구 중심시가지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2/04/22 (금)
내용

고시 제2022-2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08호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