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527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와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