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51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 정관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2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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