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1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와 SLW 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S.L.W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