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41호(2016.08.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32호(2018.03.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9호(2022.02.03.)로 고시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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