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13호 건설신기술 지정 ‘강구조물의 도막 상태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열화상 및 비전 융합계측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