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1항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국토교통부 예규)」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용역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