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삼계~오수 지방도 확포장사]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게재합니다. ㅇ 첨부파일 : 삼계~오수 지방도 확포장사 타당성 평가 검토 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