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양지축 A-1BL 등 8개 블록,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지축 A-1BL 등 8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