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607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000호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