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61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19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0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