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531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3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57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