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634호항고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한국항공기술직업전문학교 항공기술교육원에서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 지정신청한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