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1호(2019.12.18.)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에 대한 사항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055-802-7978) 및 경상남도 밀양시 건축과(055-359-53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5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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