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안양명학,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양명학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