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75호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회사명 : 남양주도시공사 대표자 : 신 동 민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로 15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