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76호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새서울철도주식회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회사명 : 새서울철도주식회사
대표자 : 조 우 성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두원빌딩) 4층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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